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조사, 자료수집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4. 구민 의견수렴에 필요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의 개최
5.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17.03.10.>
③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1인을 두고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분야별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지역실정에 정통한 인사
2.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자로서 의회가 인정한 인사
3. 전직 지방의회의원,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인사
4. 기타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
4. 기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③ <삭제 2017.03.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삭제 2017.03.10.>
②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삭제 2017.03.10.>
④ <삭제 2017.03.10.>
①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6. 4. 5>
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