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6, 2006.4.5, 2007.12.17, 2008.6.20., 2022.1.13., 2024. 5.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6, 2006.4.5, 2007.12.17, 2008.6.20., 2022.1.13., 2024. 5. 30.>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로 의정자료ㆍ수집연구비 월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300,000원을 지급하며, 매월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신고된 의원 개인계좌에 송금한다. <개정 2000. 3. 6, 2004. 2.27., 2006. 5.15., 2022.1.13., 2024. 5. 30.>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6.20.>
①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별표1 지급기준표에 따른 월정수당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의 보수일에 지급하되, 의원의 개인계좌로 송금한다.<개정 2007.12.17, 2008.6.20. 2014.12.30. 2016.1.15. 2016.12.20. 2017.12.01.2019.01.01.>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6.20> [전문개정 2006. 5.15]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 5. 30.>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6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6.20 2019.01.01., 2022.1.13.>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01.10.>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