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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676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규칙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15., 2024. 3. 7.>

제2조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3. 7., 2024. 7. 11.>

제2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3. 7.>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의장은 위원이 중도사퇴,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또한,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3. 7.>
⑥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

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

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9. 5. 15.>

제7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3. 7.>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 3. 7.>

제10조

비밀누설금지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3. 7.>

제11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