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5., 2008.5.20, 2022.1.13., 2026.2.2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5., 2008.5.20, 2022.1.13., 2026.2.2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3.7., 1995.6.15., 1997.4.12., 1998.7.10., 2002.7.12., 2006.6.30., 2010.1.11., 2018.3.30., 2022.7.25., 2026.2.26.>
1. 의회운영위원회 10명 이내
2. 기획관광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26.2.26.>
3. 복지행정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26.2.26.>
4. 교통안전위원회 7명 이내 <신설 2026.2.26.>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5.20>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3. 7, 1995. 6.15., 1997.4.12., 2006.6.30., 2008.5.20., 2010.1.11., 2011.7.11., 2012.2.20., 2013.10.1., 2015.12.21., 2018.11.1., 2019.4.10., 2019.12.10., 2020.3.10. 2021.7.1., 2021.12.15., 2022.12.13., 2024. 7. 1.>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관광위원회 <개정 2026.2.26.>
가. 감사담당관, 비전전략국에 속하는 사항
나. 문화관광경제국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6.2.26.>
다. 삭제 <2026.2.26.>
3. 복지행정위원회 <개정 2026.2.26.>
가. 행정국, 생활복지국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6.2.26.>
나. 보건소에 속하는 사항
다. 동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6.2.26.>
4. 교통안전위원회 [본호 신설 2026.2.26.]
가.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에 속하는 사항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개정 2008.5.20>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개정 2008.5.20>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5.20>
③ 삭제 <2026.2.26.>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08.5.20>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개정 2008.5.20>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5.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5.20., 2022.9.19.>
④ 삭제 <2022.1.13.>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7.12., 2026.2.26.>
③ 제8조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12.>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이 조례가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9.19.]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8.5.20>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08.5.20><일부개정 2019.4.10.>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일부개정 2019.4.10.>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일부개정 2019.4.10.>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안건의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회의 또는 조사현장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또는 연구 및 조사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와 기준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9.30.]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상설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9.3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8.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