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5.20>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5.20>
①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개정 2000. 3. 6, 2008.5.20>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2008.5.20>
1. 해운대구 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증인등에 대한 비용의 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00. 3. 6, 2006. 4. 5, 2008.5.20>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등으로서 체제한 일수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00. 3. 6, 2008.5.20>
증인등이 거짓된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08.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