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의회 기본 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의회 소속 직원 인사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
3. 소속 직원의 임용, 평정, 징계 등 인사
4. 소속 직원의 복무, 상훈, 보수, 교육훈련, 후생복지
5. 문서, 보안, 관인 관리
6.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7. 의원 등록 및 신분관리 등
8. 의회 청사 사용 관리,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및 물품의 수급 관리
9.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
10. 의장업무 보좌,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1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1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 진행 지원 및 보조
13. 의정 보도자료 수집ㆍ제공, 의정백서 등 홍보자료 발간
14.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
15.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16.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
17.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8. 의결 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9.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3. 위원회에서의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자치법규관련 법제지원
6. 기타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
2. 의원발의 조례안 등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3.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등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