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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674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규칙시행 2016-01-01공포 2016-01-01공포번호 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 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등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2의 비례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형, 무궁화형 5지의 원형안에 “의회”자를 표식한다. <개정 2016.1.1.>
3. 표식의 지름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식의 색채는 무궁화모형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며, 원형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6.1.1.>
5. 건물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색 수술을 달 수 있다.
6.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4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의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5조

배지의 규격 등

① 의원배지의 규격 및 모형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원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서는 의원등록순서 대로 한다.

제6조

배지교부 및 관리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시에 배지 일련번호순으로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ㆍ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회사무국에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④ 의원배지 수불대장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좌측 옷깃에 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