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 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 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등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2의 비례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형, 무궁화형 5지의 원형안에 “의회”자를 표식한다. <개정 2016.1.1.>
3. 표식의 지름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식의 색채는 무궁화모형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며, 원형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6.1.1.>
5. 건물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색 수술을 달 수 있다.
6.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의회기의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① 의원배지의 규격 및 모형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원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서는 의원등록순서 대로 한다.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시에 배지 일련번호순으로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ㆍ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회사무국에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④ 의원배지 수불대장은 별표 3과 같다.
의원배지는 좌측 옷깃에 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