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
①공인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 3. 9〉
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장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사무국장 〈개정 1992.11.10〉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제2항제2호의 직인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2. 3. 9>
⑤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3.11.1.>
①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보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한다.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3.11.1.>
공인의 인영은 별지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은 별지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한다. <개정 1992.11.10><개정 2013.11.1.>
공인은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한다.<개정 2013.11.1.>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0〉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0〉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인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