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2023. 3. 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2023. 3. 9.>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3. 9.>
① 검사위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의회의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자치구에서 예산, 회계, 세무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자료를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산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에 따른다.
① 검사위원 중 대표검사위원(이하 “대표위원”이라 한다)은 의원 중 의장이 지명하며,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3. 9.>
②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감독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① 구청장과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산검사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접근권한을 검사위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 3. 9.>
①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기간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 따른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③ 의회의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본회의 등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된 때에도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2.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3.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검사위원이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그 후 5년간 검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