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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73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9999-12-31공포 2010-01-11공포번호 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외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의사자(義死者)”, “의상자(義傷者)”,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이 구 관할구역에서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제4조

예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 또는 의상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구 단위 각종 행사에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게시판, 구 인터넷홈페이지, 구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홍보책자 등을 통한 의사상자의 공적소개
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구청장은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한 사회복지관과 건강증진센터의 이용료 감면
2.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