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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6673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
2.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쟁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끼리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
④ 여성위원을 20퍼센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제4조

임기

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에 포함된 경우 구청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진흥과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1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