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5.>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ㆍ자문ㆍ지도ㆍ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전문업체ㆍ기관 등과의 계약을 통해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5.>
2. “총괄부서”란 용역을 심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용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15.>
1. 용역의 필요성ㆍ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12. 15.]
① 용역의 심의대상은 주관부서가 추진하려는 1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등 긴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용역
2. 국ㆍ시비보조금 등 특정재원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용역
3. 시설의 유지ㆍ위탁관리 등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다만, 최초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으로 한다.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1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5.>
1. 해운대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개정 2025. 12. 15.>
2.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25. 12. 15.>
3. 용역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12. 15.>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5. 12. 15.>
③ 위원장은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위원을 지정하여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거나 관련 단체ㆍ연구소 또는 전문가에게 용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15.>
⑤ 삭제 <2023. 9. 27.>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15.]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용역인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1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 12. 15.>
[제목개정 2025. 12. 15.]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2. 15.>
[제목개정 2025. 12. 15.]
<삭제 202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