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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자치법규 20667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9-27공포번호 1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2.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3. 옥외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제7조

준용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