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ㆍ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ㆍ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서를 청소이행기한 1개월 전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7.3.>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ㆍ운반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삭제 2019. 11. 11.>
조례 제9조의2에서 정한 동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12.20>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조례 제12조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 및 조례 제1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내붙여야 한다.
<삭제 2019.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