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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672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규칙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9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ㆍ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서를 청소이행기한 1개월 전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7.3.>

제3조

대행업자의 영수필증 교부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ㆍ운반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조

<삭제 2019. 11. 11.>

제5조

수수료의 지원대상자 확인

조례 제9조의2에서 정한 동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12.20>

제6조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대장 등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조례 제12조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 및 조례 제1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내붙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9.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