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 공연
2. 일반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
3. 민간예술단체 또는 각급 학교 예술단과의 협연
4. 다른 지역 예술단과의 교류 공연
5. 그 밖에 설치 목적에 들어맞는 행사 등의 참여
① 예술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관광경제국장이 된다.<개정 2015.12.21., 2018.11.1., 2022.12.13.>
② 예술단에는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둔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소년오케스트라(이하 “청소년오케스트라”라 한다.)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 이라 한다.)<신설 2013.5.1.>
③ 각 단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오케스트라: 지휘자 1명, 트레이너 6명을 포함한 70명 이내<개정 2017.11.1.>
2.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및 트레이너 3명을 포함한 70명 이내<개정 2017.11.1.>
3. 여성합창단: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및 트레이너 3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신설 2013.5.1, 2017.11.1.>
④ 지휘자 등을 포함한 각 단원은 비상임단원으로 한다.
① 단장은 연간 공연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한다.
② 단장은 각 예술단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휘자는 음악관련학과 교수, 다른 예술단의 지휘자를 역임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반주자 및 트레이너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청소년오케스트라 및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하고, 여성합창단 단원은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여성이어야 한다.<개정 2013.5.1.>
① 지휘자, 트레이너, 합창트레이너, 반주자 또는 반주지도자(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공개전형을 거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3.5.1., 2024. 9. 30.>
② 단원은 서류심사, 실기심사 등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또는 지휘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5.1., 2024. 9. 30.>
③ 구청장은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하여 지휘자가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객원단원을 선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선발된 단원 등의 변동사항을「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한다.<신설 2013.5.1.>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지휘자 등 또는 단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9. 30.>
② 지휘자 등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임기만료 등에 대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위촉이 없더라도 종전 임기가 끝나는 날부터 2년간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지휘자 등 또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휘자 등 또는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단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현저하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주회 불참 또는 연습에 무단결석하는 경우
4. 제5조제3항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신설 2013.5.1.>
① 단원은 음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구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단원은 단장이나 지휘자가 예술단 활동을 위한 연습 및 행사에 참가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휘자 등 및 단원(객원단원 포함)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예술단은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와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하여 단원의 학부모나 후원자로 구성된 예술단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의 회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