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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7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1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형평소통, 협력 등을 핵심 가치로 지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2.“성별영향평가”란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9. 7. 1.>
3.“성 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4.“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주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양성평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7조

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추진실적 평가

구청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문화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조성

제10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5.>
③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중앙기관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각 분야의 전문적 여성에 대한 인재풀(pool)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이나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7. 1.]

제14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여성의 민감성과 창의성을 담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편의
나. 안정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조성
다.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라. 여성ㆍ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정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제15조

아동ㆍ여성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구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6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ㆍ창업 지원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일자리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제18조

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구청장은 구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구의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②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이나 가로정비사업 또는 도시기반시설 등을 설치할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경비는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6.4.15.>

제21조

설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개정2016.4.15.>

제22조

기능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한다

제23조

구성 등

협의체의 구성, 의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ㆍ해촉, 회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4.15.>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