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된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4.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매년 양성평등 추진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할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남녀공무원이 누구라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 돌봄 서비스의 확충
3.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탄력적 근무제도 및 가족간호 휴직제 장려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환경 등에서 성희롱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성희롱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보 및 홈페이지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게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구에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양성평등 및 가족ㆍ여성정책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해운대구 여성(사회)단체 대표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을, 구 의회 의원은 구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5.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6. 그 밖에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 10. 31.>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 9. 20., 2024. 10. 3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주간 행사
2.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제2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의 지원
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6. 여성발전 및 가족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 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9. 9. 20.>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 업무담당자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