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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6671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1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된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4.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매년 양성평등 추진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할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공직에서의 양성평등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남녀공무원이 누구라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제활동 참여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일·가정 양립 지원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 돌봄 서비스의 확충
3.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탄력적 근무제도 및 가족간호 휴직제 장려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①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환경 등에서 성희롱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성희롱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건강증진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보 및 홈페이지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게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구에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유공자 표창 및 포상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3조

기능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2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양성평등 및 가족ㆍ여성정책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해운대구 여성(사회)단체 대표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25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을, 구 의회 의원은 구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2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5.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6. 그 밖에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 10. 31.>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한다.

제33조

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 9. 20., 2024. 10. 31.>

제3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주간 행사
2.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제2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의 지원
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6. 여성발전 및 가족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제36조

기금 운용의 계획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7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38조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 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9. 9. 20.>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 업무담당자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

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

제40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