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4.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지원
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5.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6. 피해자 주거 지원 사업
7. 피해자 학자금 지급 등 취학 지원 사업
8. 피해자 취업 지원 사업
9.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다음 각 목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 피해자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속하는 기관 또는 교육청 등
라. 경찰청, 검찰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마.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홈페이지, 구보 등을 통해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