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해수욕장,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고기잡이ㆍ도강 및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수난사고를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수심ㆍ급류 및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구청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단, 해수욕장은 6월 1일부터 폐장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관리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매년 4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① 구청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ㆍ구명로프(투척로프)ㆍ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⑥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는「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을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고용정책 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중앙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 천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그 밖의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구청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지역에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제2조제5호의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구청장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안전관리요원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방지 예비관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관계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구청장은 제4조에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 리요원 대상을 구분 모집한다.
①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게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조직 구성ㆍ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점검반 편성ㆍ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대국민 홍보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관리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점검반은 점검표에 따라 점검에 임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장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근무시간 3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시,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는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경찰서장 등은 구청장이 제22조에 따른 현장 조사 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한다.
제23조에 따라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구청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계획 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전광판
2. 휴대전화, 인터넷
3. 현수막, 반상회보, 전단지
4. 그 밖의 차량이용방송, 민방위경보장치, 재난예보ㆍ경보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