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0.>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0.>
이 조례에서 ㆍㆍ액화석유가스사업ㆍㆍ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 가스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전문개정 2016.9.20.>
<삭제 2016.9.20.>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9.20.>
<삭제201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