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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자치법규 206670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9-27공포번호 1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부대경비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5조

기금운용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융자사업

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 및 제7호, 영 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계 증명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