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수입증지 요금계기 인영을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입증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등)를 말한다.
수입증지를 인영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온라인과 정보통신망 등에 따라 발급한 서류는 제4호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일자
4. 계기 고유번호
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1. 규격: 가로 2.7센티미터 이내 × 세로 3센티미터 이내
2. 색채
가. 자동인증기: 초록색
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검은색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 및 동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계기 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 및 동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계기에서 출력한 서식으로 일일결산을 해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④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인영된 면을 붙여 수입금액과 계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해야 한다.
① 관리자는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이하“수입금”이라 한다)을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한다.
②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한다.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