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유수 및 토 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유수 및 토 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①점용료 등은 별표 1의 점용료 등 산정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 로 본다. ②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허가수수료의 부과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6. 4.5, 2008.3.20>
법 제22조제4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 한다.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 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그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 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할 때와 기타의 경 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3조 "별표 2(점용료 등 감면기준)"중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 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