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경영 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 활동 지원 업무를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라.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마.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금고
5. “특례보증”이란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7. “이자차액보전”이란 구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채무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 예정자에게 제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 안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연합회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및 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 사업
3. 소상공인 생산 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 입지 분석 등 정보 제공
5. 소상공인의 우수 지식 재산 권리화 및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6. 업종 전환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
7.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신설 2026.9.30.>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자 상거래, 스마트ㆍ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 결제 시스템의 도입
2.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 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특례보증에 필요한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에 따라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금전채무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방법 및 절차 등은 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ㆍ향략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ㆍ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ㆍ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구청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특례보증 등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해야 한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했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사업장을 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의 활동과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방안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촉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관련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업무 담당국장
2. 해운대구의회 의원 2명
3. 소상공인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
⑥ 위원을 위촉할 때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제1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를 따른다.
⑧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해운대경찰서 등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