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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자치법규 206669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2-09-19공포 2022-09-19공포번호 15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7.11.]

제2조

적용범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7.11.]

제3조

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단서신설 2014.4.21.>

제4조

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 <개정 2014.4.21.>

제5조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해마다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각 목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전문개정 2021.6.2.]

제7조

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제8조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 <개정 2014.4.21.>

제9조

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1.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10조

삭제

삭제 <2016.7.11>

제11조

삭제

삭제 <2016.7.11>

제12조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16.7.11>

제14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4.4.21., 2022.9.19.>
②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2.9.19.>
③ 구청장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 <신설 2022.9.19.> [제목개정 2022.9.19.]

제15조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6.3., 2019.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