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668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규칙시행 2024-10-10공포 2024-10-10공포번호 10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2.>

제3조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받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2024. 10. 10.>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2024. 10. 10.>

제4조

등록면허세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처리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 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0.>

제5조

등록면허세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세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3조 및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제7조

주민세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처리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 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2024. 10. 10.>

제8조

재산세 비과세·감면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ㆍ감면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에 비과세ㆍ감면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0.>

제9조

재산세 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세 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