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2.>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받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2024. 10. 10.>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2024. 10. 10.>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처리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 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0.>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3조 및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처리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 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2024. 10. 10.>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ㆍ감면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에 비과세ㆍ감면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0.>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39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