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대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대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해야 한다.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운대구 체육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체육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3.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 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체육 관련 국내ㆍ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ㆍ지원
4.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5.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체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ㆍ동호회의 활동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의 육성과 보급
3. 장애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발굴ㆍ양성
4.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장애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운대구체육회(이하 “구체육회”라 한다) 및 해운대구장애인체육회(이하 “구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1. 상근 직원의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교부 방법과 사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의3에 따라 구체육회 및 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체육회 및 구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1. 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 대부기간: 토지와 그 정착물 5년(그 외의 재산은 1년)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및 대부,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법 제5조에 따라 구에 두는 해운대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제5조에 따른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구청장, 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체육과 관련된 기업인, 교수 등 각계 전문가
4.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체육 관련 종사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개최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개최
②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체육단체에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및 회계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체육단체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무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로서 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체육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의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지방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