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지회와 그 산하 회원 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
4.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경비 <신설 2025. 12. 15.>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2. 15.>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5.>
② 보조금 지원절차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22., 2025. 12. 15.>
[제목개정 2025. 12. 15.]
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및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5. 12. 15.>
<삭제 202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