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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징물 조례자치법규 206667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07-05-07공포 2007-05-07공포번호 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이미지를 쉽게 인지하여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상징물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및 내용

①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ㆍ문장ㆍ슬로건 및 캐릭터(이하 “상징물”이라 한다)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기는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문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하며 도안과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2. 문장은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표식을 말하며 도안과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3. 슬로건은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문구를 말하며 도안과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4. 캐릭터는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인물이나 동물의 모습을 디자인에 도입한 것을 말하며 도안 과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②구를 상징하는 동ㆍ식물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의미는 별표 5와 같다. 1. 구화는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꽃을 말하며 동백꽃으로 한다. 2. 구목은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나무를 말하며 소나무로 한다. 3. 구조는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새를 말하며 갈매기로 한다.

제3조

제작 등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작ㆍ사용함에 있어서 별표 1 내지 별표 4에 규정하지 않 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추가·변경 등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상징물과 동ㆍ식물을 추가ㆍ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 는 때에는 구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

홍보 및 유지관리

①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민이 구의 상징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와 관련이 있는 전시ㆍ행사 등에 이용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구의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다중이 이용 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부착 또는 설치된 구의 상징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응용상품의 개발 등

①구청장은 구의 상징물(구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표 등록된 구의 상징물을 이용한 수익사업의 개발 3. 기타 구와 구민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호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익사업의 시행 등

①상표 등록된 구의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내용에는 사업기간, 상징물의 사용료, 사용료의 납부방법 기타 필 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