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666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3-05-08공포 2023-05-08공포번호 1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거나 관리하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1번길 15(반송동)에 둔다.
2.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200(반송동)에 둔다.
3. 반석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159(반송동)에 둔다.
4.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226번길 13-73(반여동)에 둔다.

제3조

이용

<개정 2015.11.6.>
① <삭제 2015.11.6.>
②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1.6.>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관을 1개월 이상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정기이용권을 발급하여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11.6.>

제4조

이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1.6.>
1. 전염성 질환자
2. <삭제>
3.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이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시설을 이용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① 사회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관 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개정 2015.11.6.>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원
4.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세대원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 <신설 2010.1.11>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 제6호에서 정한 유족 중 1인<신설 2017.03.10.>

제6조

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 이용권을 구입하고 이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 1개월 회원권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구의 행사 또는 사회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다.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를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복지관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그 밖에 복지관시설 등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05.01.>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위탁감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 해마다 한 번 이상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변상책임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물 등이 훼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11.6.>

제11조

준용

사회복지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