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4.10.>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4.10.>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9.4.10.>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자연재 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운대구 소속직원중 재난업무담당과장과 토목ㆍ건축 등 기술직렬 5급이상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시마다 사안별 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각 사안에 따라 서면검토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ㆍ검토안 건 등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 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원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3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대상사업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 시행자, 사업승인기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4.10.>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담 당자가 된다.<일부개정 2019.4.10.>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 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이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ㆍ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위원회에 제공할 경 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