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부구청장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위에 있는 자
3. <삭 제> <2012.12.10>
4.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사람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2.12.10>
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터 제67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4.20.>
②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2.12.10>
③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면 즉시 이를 인계한다.
④ 같은 국ㆍ부서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의 양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목록(대장) 등과 같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부서의 장 이상의 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후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의 장 또는 담당주사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및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가지고 남은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 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직근상급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 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장, 부서의 장, 담당주사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근상급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직근상급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내에 기구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 변경 담당부서 및 구역 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따로 적절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