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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자치법규 20666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에 대해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구청장은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뚜렷하게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시장 여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민간위탁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리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필요성
2. 범위 및 내용
3. 보조 및 지원예산
4. 추진방법 및 일정
5. 기대효과
6. 그 밖에 참고사항

제7조

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를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처음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이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2.>
1. 법령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개정 2020.11.2.>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제3호에서 제2호로 이동 2020.11.2.>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제4호에서 제3호로 이동 2020.11.2.>
4.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제5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0.11.2.>

제8조

민간위탁 동의안

① 구청장이 제7조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제7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보고안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 등

①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③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적합한 수탁기관 선정 및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위원의 4분의 3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구청장이 전문성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
나.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임명위원 : 구청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의 직원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⑨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심사를 위해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체결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7. 계약의 해지
8.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제25조에 따른 수탁기관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재계약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ㆍ위탁사무명ㆍ위탁기간 등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은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기간 만료 시 새로운 수탁기관의 선정 또는 재계약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 6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수탁기관에 위탁하거나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3조의 지도ㆍ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4조에 따른 감사 결과,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계약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위탁사업의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위탁받은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위탁받은 사무나 시설물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양도ㆍ대여할 수 없다.

제1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9조

인계·인수

① 소관부서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ㆍ기구ㆍ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제16조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ㆍ기구ㆍ물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20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징수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려면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수탁기관에 문서로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4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민간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