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소속으로 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소속으로 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9.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안건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9.30.>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안전도시국장, 세무관리과장, 토지정보과장 <개정 2013.10.1., 2018.11.1., 2019. 12. 10., 2021.7.1., 2022.12.13., 2023. 6. 30., 2026.9.30.>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해운대구의회 의원
나.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9.3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9.30.>
[제목개정 2026.9.30.]
위원회는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업무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ㆍ관리한다.
1.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업무: 토지정보과
2.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관한 업무: 세무관리과
[본조신설 2026.9.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소관 업무별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6.9.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올릴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9.30.>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위원장의 사전 승낙 없이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9.30.>
① 위원회에 소관 업무별로 다음 각 호의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6.9.30.>
1. 간사: 소관 업무 담당팀장 <개정 2026.9.30.>
2. 서기: 소관 업무 담당자 중 간사가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26.9.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주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