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를 말한다.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다.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기준액표를 적용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약가기준액표에 실려 있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제 수입가로 산정한다.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진료비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진료비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의치ㆍ보철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 9. 30.>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국가,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5.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 등의 진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구 수입 증지로 납부하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간염검사, 엑스선검진, 예방접종 등 단일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①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그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납부한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각종 증명 발급 또는 진료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허위신청에 의하여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