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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64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12-11-01공포 2012-11-01공포번호 1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ㆍ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0. 3. 6><2012.11.1>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 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8.12.16>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2012.11.1>

제3조

임용권자

①구청장은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ㆍ전보ㆍ휴직ㆍ복직ㆍ면직 및 징 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위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및 해운대구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임용자격

① 삭제<2012.11.1>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2012.11.1>

제5조

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2012.11.1>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2012.11.1>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2012.11.1>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2012.11.1>

제5조의2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12.11.1>

제6조

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제7조

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 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 3. 6>

제8조

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 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해운대구청장 및 해운대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3. 6>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 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삭제 <1998.12.21> ④삭제 <1998.12.21>

제8조의2

교육훈련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1.1>

제9조

당연퇴직삭제

삭제 <2012.11.1>

제10조

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 직시킬 수 있다. 1. 삭제<2012.11.1> 2. 직제ㆍ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때 4. 삭제<2012.11.1>

제11조

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2012.11.1> ②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2012.11.1>

제11조의2

휴직기간삭제

삭제<2012.11.1>

제11조의3

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 된다

[본조신설 1998.12.21]<일부개정 2012.11.1>

제12조

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1.1>

제12조의2

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1.1>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신설 2012.11.1>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신설 2012.11.1>

제13조

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 을 적용한다. <개정 2006. 4. 5>

제14조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 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