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운영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하여 위탁운영 할 자를 선정하고, 선정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용계약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제1항의 경우 공연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연ㆍ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작품목록을 첨부한다.
③ 관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이미 허가받은 사항 외에 추가로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추가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추가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강좌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수강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행사 등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 하고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 등의 시행 전에 관장의 협조를 얻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되돌려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공연을 목적으로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관장은 유ㆍ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관람권을 검인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전기 기기를 따로 들여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요율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회관에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홍보물을 게시한 경우에는 사용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홍보물을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