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문화ㆍ예술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및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30.>
④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해운홀(대공연장), 고운홀(다목적홀), 연습실, 전시실, 회의실, 카페, 주차장 등 <개정 2019.12.10.>
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사시설 등 무대공연 및 행사, 기타 집회 등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시설
회관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운대구문화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회관운영에 관한 연간 계획
2. 기타 회관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1.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문화관광경제국장, 문화관광과장, 문화회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2.21., 2019.12.10., 2022.12.13.>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보궐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9.12.1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관 공연기획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7.11.1., 2023. 6. 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의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① 해운홀은 예술공연장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로 주최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1., 2019.12.10.>
② 고운홀은 공연 및 행사(강연회, 설명회, 세미나 등)를 할 수 있는 다목적용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9.12.10.>
[제목개정 2019.12.10.]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고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해운홀에서의 공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개정 2019.12.10.>
가.「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시설의 학예발표. 다만, 예술계학교와 해운대구 관내 학교에서 주최하는 예술공연은 제외한다.<개정 2025.5.27.>
나. 친목ㆍ정치ㆍ종교단체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회관시설 운영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사용중지, 사용허가변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3. 허가 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① 회관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오전 - 08: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1일 - 09:00부터 20:00까지(전시실) <개정 2019.12.10.>
② 회관 사용시간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구청장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15.10.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구의 행사 또는 회관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개정 2025. 12. 15.>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설 또는 설비 시가에 의한다.
④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① 사용자는 시설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 및 전시물 등을 철거,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관람권은 사용자부담으로 발행하되 발매 전에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입장권을 전산으로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수표, 예매를 하고,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예매수수료는 관람료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입장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전염성 질환자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구청장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하거나 무대를 조명하는 자
4. 기타 구청장이 안전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구청장은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각종 교양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①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3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종목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수강료는 수강을 신청할 때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2. 폐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정 2025. 12. 15.>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
4. 기타 구청장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강좌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1인 1강좌에 한하여 수강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강좌별 수강료 면제 인원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3.15.]
① 구청장은 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회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간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3.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수급자
2.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3.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회원에게는 회관이용에 대하여 다양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구청장은 제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관의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문화회관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