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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6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1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광역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2.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2건(고지서 발급 기준) 이상의 구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단, 구세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
4. “우수납세자”란 제3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연간 구세 납부실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 중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가. 법인: 1천만 원 이상
나. 개인 및 단체: 5백만 원 이상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성실납세자 또는 우수납세자는 선정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 선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전산 추첨으로 선정
2. 우수납세자: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또는 우수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로 선정된 자에게 선정 결과와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은 각각 선정일부터 3년간 선정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5조

인증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며,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6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 지급
2. 우수납세자
가.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다. 「지방세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유예 담보 제공 2년간 1회 면제
라.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마. 우수납세자에 대한 홍보와 그 밖의 행정적 편의 제공

제7조

대장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8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6조제2호 각 목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