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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66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규칙시행 2007-06-15공포 2007-06-15공포번호 6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 추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제3조에 따른 명예구민 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명예구민증의 제작

명예구민에게 수여하는 명예구민증의 유형별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
2. 외국인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

제4조

대장관리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명예구민 선정취소 통지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제6조에 따라 명예구민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