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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자치법규 20666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07-06-15공포 2007-06-15공포번호 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의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라 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구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대내외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자
2. 다른 지역(외국을 포함한다)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공헌한 자
3.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4. 기타 구 또는 구민과 깊은 인연이 있어 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

제3조

대상자 추천

다음 각 호의 자는 구의 명예구민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구청장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3. 공공기관의 장 및 2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4. 세대를 달리하는 10인 이상의 구민

제4조

대상자 선정절차

① 명예구민은 제3조 각 호의 자가 추천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서 정하는 자가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 공적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5조

예우 등

① 구의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이 경우 각종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3. 구 관내의 각종 시설 등의 이용시 편의제공 등 알선
4. 기타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정보 및 행정상 편의제공 등

제6조

선정의 취소

구청장은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명예구민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가 그 선정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명예구민이 스스로 취소를 원하는 때
3. 기타 명예구민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