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8.>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8.>
① 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한다.
② 이용자는 도서관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열람은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할 것
2. 열람 중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잡담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3. 자료, 비품이나 도서관 시설물을 훼손하지 말 것
4. 대출받은 도서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말 것
5. 도서관을 무단집회 등의 장소로 사용하지 말 것
6. 일반열람실 이외의 시설물 이용자는 개인소지품을 사물함에 보관한 후 입실할 것
7. 자료 이용시 「저작권법」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이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훼손한 물품과 같은 종류의 현물이나 구매 또는 수선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제3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도서관장이 징수한 수강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징수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8.>
조례 제8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서관은 열람자가 원하는 책을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자료실은 서가를 열람자에게 자유롭게 공개하지 않고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책을 빌려주는 제도로 운영한다.
① 독서회원이 1회에 대출할 수 있는 자료 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출권수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간이며, 제1항에 따른 대출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대출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외대출이 제한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중요도서대장에 등재된 귀중자료
2. 관내에 열람신청이 많은 참고자료 및 정기간행물 자료
3. 그 밖에 도서관장이 관외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상호 교환 또는 이관 시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8.>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3. 도서관 특성과 전문성
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시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8.>
1. 이용가치를 잃은 자료
2. 훼손, 파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손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