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5.27.>
2. “수수료”란 자료를 복사하거나 출력하려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수강료”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강습회나 교양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5.27.>
도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축적
2. 공중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회수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ㆍ강습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운영과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들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및 교육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25.5.27.>
<개정 2025.5.27.>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시간 가. 열람실: 07:00∼22:00 나. 자료실: 09:00∼18:00(단, 일요일은 09:00∼17:00) 2. 휴관일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다. 월요일 <개정 2025.5.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정창"이라 한다)은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도서의 정리ㆍ점검 또는 도서관 시설의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삭제 2025.5.27.>
<개정 2025.5.27.>
① 구청장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도서관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수수료 및 수강료의 기준은 별표 2과 같다. <개정 2025.5.27.>
④ 수수료 및 수강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5.5.27.>
<삭제 2025.5.27.>
① 복사 또는 출력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취소하여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1. 강사나 도서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렵게 된 경우
2. 수강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1.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에 대하여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는 자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한다.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더럽혀지고 손상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② 제1항에 따른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시 고려하여야 할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9.30.>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등 자료는 기증도서원부에 등재한 후 관리한다.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받은 자료를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운영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받은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도서관법」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12., 2025.5.27.>
<개정 2025.5.2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수탁 <개정 2025.5.27.>
7.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8.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27.>
9.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5.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도서관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도서관, 문화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5.27.>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5.27.>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5.2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인ㆍ단체 또는 교육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휴관일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바와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삭제 202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