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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66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5.27.>
2. “수수료”란 자료를 복사하거나 출력하려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수강료”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강습회나 교양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5.27.>

제4조

업무

도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축적
2. 공중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회수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ㆍ강습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운영과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들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및 교육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25.5.27.>

제5조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휴관

<개정 2025.5.27.>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시간 가. 열람실: 07:00∼22:00 나. 자료실: 09:00∼18:00(단, 일요일은 09:00∼17:00) 2. 휴관일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다. 월요일 <개정 2025.5.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정창"이라 한다)은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도서의 정리ㆍ점검 또는 도서관 시설의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제6조

<삭제 2025.5.27.>

제7조

수수료ㆍ수강료의 징수 및 감면

<개정 2025.5.27.>
① 구청장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도서관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수수료 및 수강료의 기준은 별표 2과 같다. <개정 2025.5.27.>
④ 수수료 및 수강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5.5.27.>

제8조

<삭제 2025.5.27.>

제9조

수수료 또는 수강료의 반환

① 복사 또는 출력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취소하여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1. 강사나 도서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렵게 된 경우
2. 수강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제10조

관외대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1.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에 대하여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는 자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자료의 분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①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한다.

제12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더럽혀지고 손상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② 제1항에 따른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시 고려하여야 할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9.30.>

제13조

기증 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등 자료는 기증도서원부에 등재한 후 관리한다.

제14조

자료 등의 위ㆍ수탁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받은 자료를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운영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받은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법」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12., 2025.5.27.>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개정 2025.5.2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수탁 <개정 2025.5.27.>
7.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8.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27.>
9.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5.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도서관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도서관, 문화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5.27.>

제18조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5.27.>

제2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5.2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2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인ㆍ단체 또는 교육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휴관일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바와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제25조

<삭제 202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