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조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빛공해로 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의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조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빛공해로 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의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조명"이란 도시의 공간 또는 각종 시설물 등의 기능제고 또는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조명을 말한다.
2. "빛공해"란 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하여 쾌적한 환경을 형성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3. "옥외조명"이란 실내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는 도시조명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빛공해로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의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건물, 시설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등의 조명기구에서 발생되는 조명이 빛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경관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도시조명관리계획(이하 “도시조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조명의 현황분석 및 도시조명관리의 목표와 방향
2. 도시조명과 야간경관과의 관계 및 그 조화에 관한 사항
3. 도시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및 그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5. 도시조명과 생태환경과의 관련성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6.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촉진 대책
7. 빛공해 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 대책
8. 그 밖에 도시조명관리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도시조명관리계획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디자인조례」(이하 “디자인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야간경관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빛공해를 방지하고 도시조명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명환경 관리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1. 제1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 조명에 의하여 자연환경이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2. 제2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 조명이 동ㆍ식물의 생장 및 지역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3. 제3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 조명이 구민의 안전이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될 수는 있으나 지속적일 필요는 없는 지역
4. 제4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 구민의 활동영역이 어느 정도의 조명환경을 필요로 하는 지역
5. 제5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 구민의 활동에 높은 정도의 조명환경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역
6. 제6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 국내ㆍ외 행사, 관광진흥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매우 높은 정도의 조명환경이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 관리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 관리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관리지역의 지정에 대한 절차, 세부기준, 관리지역별 빛방사 허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조명관리및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조명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조명관리 및 빛공해 방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명환경관리지역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빛공해를 방지하고 야간경관을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조명관리 및 빛공해 방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은 재적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구 관계공무원 및 구의원, 건축, 도시계획, 조경, 조형예술, 색채, 환경 및 조명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2. 직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등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① 제6조의 위원회 기능은 “디자인조례 제14조"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도시디자인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디자인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일정한 규모의 건축물 등에 옥외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조명설치계획을 수립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등은 별표와 같다.
구청장은 옥외조명의 조명설치계획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벗어나거나 주변환경 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 또는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옥외조명 조명기구의 눈부심 및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별 또는 조명기구의 용도별로 설치기준 설치 높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조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빛공해 방지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