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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60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22공포번호 1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성을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여가ㆍ체험적인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인공지반 위에 조성된 화단 등의 형태의 텃밭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화분 등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 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텃밭 등 지정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소유자가 동의한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

교육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타 단체나 기관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도시농업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2.>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