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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659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13-11-01공포 2013-11-01공포번호 1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8조2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하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

제3조

운영시기

연수는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연수방법 등

① 연수 대학생은 구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구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제5조

수요조사

① 구청장은 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구의회 등에 시달 또는 전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연수 수요부서, 연수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연수 대학생의 재능과 수요 기관의 요구 조건이 상호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

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구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ㆍ모바일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1회 이상 자세한 설명과 연수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연수 분야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자 선발

① 연수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나. 차상위 계층(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등)
다. 장애인 및「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라.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마.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바. 다문화가정
② 모든 연수 대상자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제7조제1항을 제외한 일반 신청자는 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실비지급 기준

구청장은 연수에 참여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실비는 구청장이 미리 정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제9조

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증명서 제작 및 전달

①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기간 중의 신분증명서 또는 연수 종료 후 연수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 전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증명서 또는 참여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상

구청장은 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 또는 문화 탐방ㆍ국제 교류 활동 등의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