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8조2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8조2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하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
연수는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 운영할 수 있다.
① 연수 대학생은 구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구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① 구청장은 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구의회 등에 시달 또는 전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연수 수요부서, 연수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연수 대학생의 재능과 수요 기관의 요구 조건이 상호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구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ㆍ모바일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1회 이상 자세한 설명과 연수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연수 분야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① 연수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나. 차상위 계층(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등)
다. 장애인 및「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라.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마.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바. 다문화가정
② 모든 연수 대상자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제7조제1항을 제외한 일반 신청자는 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연수에 참여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실비는 구청장이 미리 정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구청장은 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기간 중의 신분증명서 또는 연수 종료 후 연수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 전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증명서 또는 참여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 또는 문화 탐방ㆍ국제 교류 활동 등의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