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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659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규칙시행 2021-05-07공포 2021-05-07공포번호 9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신축된 상가”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지정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 단, 3개월이 경과하여도 점포입점률이 3분의 1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고
2.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였거나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음

제4조

공고방법 등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싣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문에는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및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에 소매인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소매인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최소거리는 50미터로 하며, 그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부적당한 장소로서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
1. 부동산중개사무실, 인력사무실, 유흥업소, 여관, 찜질방, 세차장, 세탁소 등 비판매시설
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만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개정 2010.3.2>
5.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삭제 <2010.3.2>
④ 삭제 <2010.3.2>

제5조의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담배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령 및 이 규칙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자만이 해당 영업소의 내부에 한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여 그 설치ㆍ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0.3.2]

제6조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방법 등은 제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