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담배와 관련된 법인일 것
3.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의뢰조건, 신청서의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받으려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1통
3. 사실조사 관련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사실조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선정한 후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1. 사실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여부
2. 사실조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와 사무처리 실적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이하 “사실조사 수행기관”이라 한다)은 사실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 처리
2. 신청인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목적 외 사용
3. 비용 등의 부당징수
4. 그 밖에 협약서에서 명시한 부당행위
② 사실조사 수행기관은 사실조사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실조사 수행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실조사 수행기관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나 검사 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려는 경우 문서로 사실조사 수행기관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기관이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배사업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사실조사 수행기관이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하여 계속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신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
4. 사실조사 수행기관이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협약 해지 1개월 전까지 사실조사 수행기관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