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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659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제3조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도 및 가족상담
2.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3. 가정폭력 피해예방 상담 및 피해자 쉼터 운영
4.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5.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22.>

제5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① 다문화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구에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시책
2.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지역공동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생활복지국장, 가족복지과장, 보건소장은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6. 30.>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 해운대교육청과 해운대경찰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과 결혼이민자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은 임기 중이라도 해당 신분을 잃은 경우에는 위원자격을 잃게 된다.
⑥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품의를 손상하는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제5항 단서에 따라 위원자격을 잃거나 제6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이 있는 경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⑪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⑬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포상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