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필요한 여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필요한 여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시설기준을 갖춘 노인복지관(이하 “본관”이라 한다) 외에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의 노인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분관(이하 “분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구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산노인복지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로 126(좌동)
2. 노인복지관 반여분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207번길 79(반여동)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노인생활, 건강 등 상담과 지도 사업
3. 취업상담과 알선 등 노인일자리 사업
4.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 사업
5. 경로식당 운영 등 후생복지 사업
6. 자원봉사 알선 등 사회참여 지원 사업
7. 물리치료 등 의료재활 사업
8. 경로당 활성화 사업
9. 노인의 여가선용 및 활동지원 사업
10.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 활동지원 사업
11.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다만, 분관 신축에 따른 분관의 최초 위탁기간은 본관 위탁기간 만료 시까지로 한다.
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관 사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단, 장애인과 동시간대 수강일 경우에 한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4.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① 복지관의 이용 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설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복지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 5. 8.>